디카페인 커피 기준, 소비자의 인식과 다르다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국내 기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 기준은 90% 이상 제거된 경우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디카페인 캡슐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캡슐커피 사용자 중 79%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5%는 ‘97~99%’ 제거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생각했으며, 24%는 ‘99% 이상’ 제거된 경우만 디카페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사용자의 경우에도 74.2%가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이 최소 97%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변해, 대다수 소비자가 높은 카페인 제거율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디카페인 커피 기준과 해외 기준 비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카페인 커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페인을 99% 이상 제거해야 하며, 미국농무부(USDA)는 97% 이상 제거해야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 차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카페인 제거율과 실제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시 필요성
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커피에 카페인이 없거나 극소량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품별로 카페인 함량이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카페인 캡슐커피 제품에도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시험 평가 결과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시중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사항,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시험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 및 표시사항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개 제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으며, 곰팡이독소,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카페인 함량에 대한 분석 결과, 캡슐커피 1개당 카페인 함량은 1.35~4.65mg 범위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 간 최대 3.3mg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이는 성인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mg)의 0.3~1.2%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식품 관련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디카페인 캡슐커피 제품들은 법적 기준에 맞춰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카페인 제거율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 기준을 해외 수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할 때 카페인이 거의 없는 제품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디카페인 커피 제품에는 카페인 함량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실제 기준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